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 농장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보강접종(수시)과 감시(모니터링) 검사, 과거 3회 이상 구제역 발생 시군 등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과 차단방역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였다. * (’23년 평균) 소 97.8%, 돼지 93.8%, 염소 88.5% ** (방역실태 점검) 외국인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또는 과거 구제역 3회 이상 발생 26개 시군(1.12~2.9), 돼지 수탁․임차사육 농장 방역 실태점검(‘23.10.6~11.9) 또한 ’23년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지역 구제역 발생(11건)으로 바이러스의 야외 순환 가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최정록 국장·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현황 및 협회 건의 사항에 이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이원형 대표 / 엑스피바이오),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산업화(박성한 연구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발표 및 전문가 토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 후 이상육 발생으로 육가공업체 정산 시 패널티 부과(건당 1~2만원)에 의한 피해 금액은 연간 2천7백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한돈협회 추정 생산비 적용 시 두당 –64,650원 적자인 상황에 이상육 패널티로 추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단.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이상육 발생을 최소화하는 피내접종용 백신 품목허가 및 상용화 등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 양돈장에서 피내접종 적용에 따른 이상육 발생 양상 분석 결과 약 27% 발생에서 약 2.8%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국산화 구제역 백신(근육접종용)은 2026년 이후 시험생산 계획으로 우선 피내접종용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
경상남도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제역 일제접종 : (전업농) 10월 4~18일, (소규모 농가) 10월 4~31일 이에 경남도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 등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을 단속할 계획이다.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하여 적발 즉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하여 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하여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염소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23.5.10일부터 5.18까지 충북 청주․증평지역에서 총 11건 발생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준) 소 80%, 돼지 60%, 염소 60% / (‘23년 발생농장) 총 11호 중 7호 기준 미달(최저 24%)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전라남도는 지난 5월 10일부터 충북 청주·증평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인 전남지역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긴급 일제 접종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0일까지 5일간 추진하는 긴급 일제 접종은 임신축을 포함한 소·돼지·염소 145만 마리가 대상이다.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즉시 접종한다.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도축출하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백신 구입비를 100%를 보조 지원하는 긴급 일제 접종 소요 예산은 2023년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비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 농가별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엄격히 확인한다. 자가접종은 공무원 입회나 농가 공병 수거 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또 고령·소규모 농장 중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 113명을 포함한 접종반을 구성해 지원한다. 전남도는 구제역 백신 공급 실적과 접종 일자별로 긴급접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검사를 통해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장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접종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공고 내용은 전국의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돼지‧염소) 가축 전체 *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 *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5월 1일부터 소 및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의 결과 및 야외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다. 검사대상은 2022년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한 내역이 없거나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프랑스에서 열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구제역 예찰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는 백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천연유래 물질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퀘르세틴(Quercetin)’에서 구제역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효과와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구제역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혈청형*과 지역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현재 사용되는 구제역 백신은 동일 혈청형 내에서도 제한된 지역형만을 방어하고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실질적인 질병 방어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물질에 대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 혈청형(Serotype) : 유도하는 항체의 차이로 나타나는 바이러스의 분류, 구제역은 7가지 혈청형이 있음 * 지역형(Topotype) : 같은 혈청형 내에서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바이러스의 분류, 구제역은 50여 가지의 지역형이 있음 ‘퀘르세틴’은 양파, 사과, 포도, 크랜베리 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에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항암, 항산화, 항바이러스, 면역조절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효과와 낮은 단가, 높은 안전성, 경구 섭취 가능한 장점 등으로 인체 대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 코로나19 후폭풍 농가·사료업체 ‘지갑 지퍼 꽁꽁’ - 내수 부진 … 고환율 속 원가 상승 ‘마진율 하락’ 2022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여파는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한창 확산하던 2021년보다 더 셌다. 2021년만 해도 버틸 만했다. 2022년은 달랐다. 주요 동물약품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농가, 사료업체 등이 지갑 지퍼를 꽁꽁 걸어 채웠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동물약품 판매액은 총 4천3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388억원과 비교해 1.7% 감소했다. 원료와 사료첨가제는 각각 887억원, 511억원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46.6%, 8.9% 늘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동물투여용은 3천712억원으로 3.8% 내리막길을 탔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체감은 상당했다. 공급가격 인상분을 감안해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마진율도 많이 감소했다. 원료가격은 수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오른 원료가격도 있다. 원료 물류비는 1년 전보다 두 배가량 상승했다. 유리병, 박스, 부형제 등 각종 부자재 가격도 다 올랐다. 국내 인건비